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 최고라니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 최고라니
  • 승인 2013.10.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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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노동청별 최저임금 근로감독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대구-경북의 치부를 드러낸 셈이지만 국정감사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넘어 갈 뻔 했다. 당국은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위반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해야 한다.

평범한 식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하려면 6~7천원은 기본이다. 5천원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사는 김밥이나 우동 정도일 따름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원이 채 안 되는 4천860원. 점심값도 안 되는 너무 적은 돈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이 수두룩해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국감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대구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54.9%로 조사돼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45%과 비교해도 위반율이 지나치게 높다. 지난해의 최저임금 위반율은 34.9%로 전국 평균 37.3%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한 해 사이에 역전된 것이다. 그만큼 기업환경이 열악해진 증거이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청의 분발을 당부할 수밖에 없다. 대구청 이외 최저임금 위반율은 부산청 54.8%, 광주청 47.7%, 중부청(강원, 경기, 인천) 42.1%, 서울청 41%, 대전청 39.4% 등이다. 위반율이 낮은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형편에 따라 깎아도 괜찮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받는 경우가 드물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하니 큰일이다. 단속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한 최저임금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 공산이 크므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 단속을 뒷받침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생산직 근로자, 알바,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최저임금이 가족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울리는 사업주를 단속, 규제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사용자 단체들도 자체 단속에 힘써서 노사 상생을 실천해 최저임금 보장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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