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시행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 시행
  • 김종렬
  • 승인 2013.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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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포차 유통 차단…법규 위반정보 통합 관리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대포차’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처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포차 자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 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 앱’도 내달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이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대포차를 양산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포차의 유통거래와 불법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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