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 김명은
  • 승인 2013.1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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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민주당도 “잘한 일” 원칙적 동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애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지방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 등으로 갈팡질팡해온 취득세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시점을 이 같이 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가 이뤄지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소급시점을 정부발표일인 8월 28일로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줄어드는 지방세수 감소액을 100%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급적용으로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6억원 이하 주택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받게 된다.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5일 안행위 법안소위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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