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지난 1996년 시작 되었지만 군에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접수되면서 196명이 신청해 140여건이 처리 되는 등 과거 유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인들을 알지 못했던 땅을 늦게나마 찾아 자손들이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되고,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이 없는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조상 땅 찾아주기란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망을 활용해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산상속이 잘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봉화군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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