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유권자에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새내기 유권자에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 승인 2013.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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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되어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은 대부분 2014년 6월 4일 동시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선거권이 부여되는 신생유권자이다.

첫 투표는 설렘이 클것이다.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을 내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뿌듯해질 것이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제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의 대의기관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이 선출된 대의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정당성은 다시 선거를 통해 심판된다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참여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장 제1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주권재민의 원리가 현실적인 제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거제도이고 선거법이다. 민주주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 달려있고 선거와 관련 되어 정치적·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민주정치는 국민의 자치, 즉 국민의 참여에 의한 정치이므로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을 계속 진지하게 찾아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책임도 권리도 의무도 없는 방관자 의식을 버려야한다. 국민은 항상 위정자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치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과 원인은 정치에 대한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경계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했던 유권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처음과 끝을 완성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유권자이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정치발전과 사회개혁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정치인들도 국민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를 통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정치인들이 국민의 위에 군림하되 군림하려 들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애쓰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내년 지방선거의 투표참여는 앞으로의 투표습관 형성과 연결될 것이며, 선출직 대표자들의 정책 등에 의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미래 사회 주인공 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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