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할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던 불편을 없애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
다만,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과 정치자금법 제39조 본문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은 인터넷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열람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서는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터넷에 게시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게시할 수 없고, 조회한 인터넷 게시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고발될 수 있다.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공개대상은 경주시국회의원재선거와 경주시기초의원선거 2개를 비롯해 다른 시·도에서 실시한 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지방의원선거 등 모두 14개 선거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현지 조사·확인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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