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복합할증율 조정 등을 위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15일자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지난 2006년 6월 1일 요금인상이후 3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요금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2km까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거리요금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약 20% 인상 하였으며, 2km초과시 시내구역 내에서는 주행요금(145m당 100원)을, 시내구역 밖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적용토록 했다.
군은 이번 택시요금 기준조정으로 그 동안 LPG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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