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5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예천군 15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 예천=권중신
  • 승인 2009.06.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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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3일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 31일자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복합할증율 조정 등을 위한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15일자로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며, 지난 2006년 6월 1일 요금인상이후 3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요금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2km까지)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거리요금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이하)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약 20% 인상 하였으며, 2km초과시 시내구역 내에서는 주행요금(145m당 100원)을, 시내구역 밖에서는 복합할증 63%를 적용토록 했다.

군은 이번 택시요금 기준조정으로 그 동안 LPG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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