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된 축사 퇴비공장 둔갑
철거보상된 축사 퇴비공장 둔갑
  • 경주=이승표
  • 승인 2009.06.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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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 사방리 주민, 철거 요구 시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주민들이 “철거 보상된 축사가 가축분뇨처리 퇴비공장으로 둔갑돼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허가취소와 함께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난달 20일부터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주민 대표인 이재홍씨는 사방리 1050번지 등의 농지에 `태산영농조합법인’이 증축하고 있는 퇴비공장으로 마을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곳은 당초 축사와 퇴비사였으며 지난 96년부터 국토관리청이 건천- 포항간 자동차 전용산업도로를 건설하면서 철거를 조건으로 합의보상(위탁기관 경주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산영농조합’측이 2005년 10월 26일 경북도로 부터 공장 증축에따른 농지전용 동의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11월 8일 경주시에 의해 공장증축 승인과 함께 2007년 12월 14일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퇴비공장을 증축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축사와 퇴비사’였던 건축물의 보상이 이뤄진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허가 전, 이 도로 시공사(현대건설)로 부터 지장물을 철거했다는 확인서가 첨부돼 허가했다며 “담당공무원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공부상에 이를 정리하지 않은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된데다,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철거해야할 건축물에 증축허가까지 내주면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주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법인이 시공하고있는 퇴비공장 허가가 취소될 때 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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