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지방세법 개정 무효화 해야”
“부가세법·지방세법 개정 무효화 해야”
  • 이창재
  • 승인 2013.1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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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지방세 상향조정안 반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미흡한 지방세 상향 조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분권본부는 12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방의 자치재정을 흔들 폭거라면서 이를 즉각 무효화하고 취득세 인하 조치와 지방세 11% 상향조정 방침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와 같은 여야 합의가 ‘지극히 부적절한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부터 계획된 일이며 지방세소비세율 11% 상향조정은 국고보조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비 추가 부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최소 16%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은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라며 “지방세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일방 적으로 발표한 정부에 이어 국회 또한 지자체와 일절 논의도 없이 미흡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이러한 국회의 행동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자치정신을 위배하고 초헌법적으로 자치단체를 장악하려는 중앙집권적 만행”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을 지켜내기 위해 분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분권 단체들은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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