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산 소· 쇠고기 생산· 유통 투명해 진다
<기고> 국내산 소· 쇠고기 생산· 유통 투명해 진다
  • 승인 2009.06.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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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흥 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출장소장 )

지난해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우리 사회가 큰 홍역을 치르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난해 4월 11일 한?미 양국의 대표단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테이블에서 우여곡절 끝에 합의했던 주요 내용은 수입 쇠고기 월령, 수입허용 부위, 수출작업장 승인, 미국 내 추가 광우병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으나, 양국은 합의에 이어 실행에 돌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쇠고기 유통의 차별화와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중 쇠고기 유통의 차별화 정책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국내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지난해 11월 전국의 사육단계 소 200여만 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을 마무리 하였다.

이어 올 1월~6월까지는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토록 하고,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의 도축을 금지시킬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력추적제도는 모두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주체들이 의무적으로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 사육농가에서는 송아지가 생산되면 즉시 출생신고에 의한 전산등록과 함께 `귀표’를 부착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도축장에서는 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하고 도축한 다음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서 반출토록 되어 있다.

또 포장업체에서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시켜야 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토록 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산 소와 쇠고기의 생산?유통 판매 과정이 더욱 투명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6. 22일부터 식육판매 업소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쇠고기의 개체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쇠고기의 단계별 이력이 확인된다.

그리고 소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와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급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유통업자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제도는 이미 EU, 일본, 호주, 미국 등지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다. 소의 사육에서부터 쇠고기의 판매단계까지 일련의 정보가 수록되어 관리되는 관계로 수입산 쇠고기와 의 차별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소의 혈통과 사양관리 등의 정보를 이력추적제도와 연계하여 연구 사업에 접목시키면 향후 가축개량과 경영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쇠고기 유통시장에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물론 도축장을 비롯한 쇠고기 유통판매에 관여하는 업체들이 각자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매장에서 구매활동을 할 때 `표시사항’과 `개체식별번호’를 꼼꼼히 살펴보아 내용이 의심날 경우 IT매체를 이용하여 바로 확인해 보거나, 업주에게 질문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P.1588-8112)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행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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