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리·볼보 등 수입차 ‘무더기 리콜’
캠리·볼보 등 수입차 ‘무더기 리콜’
  • 김종렬
  • 승인 2013.12.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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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등 문제점 확인…1만1천500여대 대상
국토부, 시정 조치
캠리볼보재규어자동차리콜실시
토요타 캠리.

캠리, 볼보 등 수입자동차 5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리콜 대상은 캠리 8천92대, 캠리 하이브리드 2천686대를 비롯해 캠리 V6, 벤자V6, 벤자 등 5개 차종 1만1천507대다. 해당 차종의 경우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과 전동식 파워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XF(2.2디젤, 888대)에서는 연료가 새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F(2.0가솔린, 213대)와 XJ(2.0가솔린, 88대)에서는 인터쿨러와 터보차저 사이의 연결호스가 주행 중 빠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S60(FS, 268대)에서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고, S80(A70, 139대), XC70(B70, 58대), XC60(D70, 28대)에서는 엔진벨트(파워핸들, 발전기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텐셔너)의 고정부싱이 조기마모 돼 소음 및 엔진벨트가 이탈될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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