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부패 일소책, 그 정도로 될까
대구시 공직부패 일소책, 그 정도로 될까
  • 승인 2009.06.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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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으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를 관급공사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반부패시책을 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의 청렴도 저하 이유로 학연-혈연 등 인맥을 중요시하는 공직문화에 기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반부패시책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의 청렴컨설팅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략적인 처방까지 내놨다. 결과를 보면 학연·혈연 등 인맥을 중요시하는 공직문화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성향이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들은 모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또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공사 계약·관리 업무 등 구조적 취약업무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점, 간부급 공무원 부패 예방 지침 마련,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조례-규칙개선, 부패취약업무 심층 분석을 통한 종합적 개선의 필요성 등도 적절한 지적이다. 권익위가 지난 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대구시가 15위를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시는 권익위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청렴도향상을 위한 종합실천대책을 마련하고, 청렴도측정 5개 분야별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금품·향응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청렴도 향상 시책을 보면서 이 정도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질병에는 극약처방이 필요한 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에 뇌물수수 액 5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임하고 그 이하는 강등하는 시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더 강력하다. 비리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함께 비리 공무원은 향후 서울시와 시 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할 기회도 영구히 박탈시키는 극약처방을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공직사회에서 `철밥통’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공직청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공직자도 철밥통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양질의 인력이 지역사회에 누적된 마당에 썩은 공직자들이 평생직장의 특권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한 퇴출과 응징만이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비리 공직자들을 퇴출시켜 공직사회가 환골탈태할 강도 높은 시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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