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서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천500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천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지원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줘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가구당 7천500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 상환 조건이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2천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천800만원)을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지원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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