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올해는 꼭 실천하자
금연, 올해는 꼭 실천하자
  • 승인 2014.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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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흔히들 어떤 요인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인이 된 요인에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되며 이를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일컫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담배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및 각종 사회경제적 손실의 책임은 담배를 피운 사람 본인은 물론 담배회사(제조사와 수입사) 모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흡연자에만 부담시키고 또 다른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부담에서 비껴나있는 정책이다. 흡연자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진료비 지출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도 전 국민이 함께 분담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험자(공단)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원인자인 흡연자와 담배회사 모두에 부담시키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 7천억원에 육박함에도 지금까지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세건의 개인담배소송에서 법원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고 제조상 하자가 없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고 그밖에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도 없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흡연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비용 청구 소송과정에서 치료비용의 책임범위가 확정되고 공익적 측면이 부각되면 담배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에 관한 진료비 재정을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그 비용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함으로써 재정의 건정성과 비용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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