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이날 “C&우방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파산 원인이 있다”며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C&우방을 실사해 부채가 7천210억원, 자산은 2천296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대구지법은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과 경영진이 각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데다 회생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쌍방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도 중립적인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채권자와 주주,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법은 이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C&우방에 대한 실사 결과와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20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C&우방의 주요 사업장이 대부분 사고 사업장으로 등록된데다 운전자금이 고갈돼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과 함께 법인을 매각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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