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112 허위신고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 승인 2014.0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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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철
대구남부경찰서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보호전화이다.

그러나 잦은 허위. 장난, 비범죄성 신고 및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과 시비성 전화 때문에 112신고센타는 물론 범죄예방·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킬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경찰력으로 신고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출동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출동및 초동조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경찰에서는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자에 대해 끝까지 신고자의 발신자추적을 통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가능해 졌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할 수있다.

또한 경찰은 긴급시 통화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11월2일부터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가동하여 경찰의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신고는 112번, 당장 급하지 않은 경찰관련 민원조회상담 및 실종신고는 182번, 불법주차·공사장소음이나 개소리 등 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민원은 110또는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빨리 처리된다.

그리고 무전취식ㆍ무임승차ㆍ폭행ㆍ가정폭력같은 사사로운 일로 신고를 한 뒤 처벌의사가 없거나 해결됐을 때는 번거롭더라도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도록 재신고를 당부한다.

특히 단순한 물적 교통사고 발생시는 스프레이로 현장표시를 하거나 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은 뒤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곧바로 상호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사고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만큼 서로 공생하는 시민공동체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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