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잠재적 위험요인 없앤다
노후건축물 잠재적 위험요인 없앤다
  • 강선일
  • 승인 2014.0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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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0년이상 다중이용·집합건축물 2년마다 정기점검

수명연장·사고방지 통해 사회적 비용·인명피해 예방 기대
대구시가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번 건물 유지관리 점검방안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건축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 등이 점검대상이다.

특히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사용 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올해 7월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점검절차는 구·군 건축주택과에서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점검안내 통보를 하면, 소유자는 건축사 등 점검자를 선정후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점검자는 점검후 구·군 건축주택과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점검내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총 6개 분야며, 점검자는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 점검을 통해 건축물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건축물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성능 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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