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성숙한 운전문화 계기로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성숙한 운전문화 계기로
  • 승인 2014.0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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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 면허팀장
지난 설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2014년 1월 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조치의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점을 받은사람은 벌점을 일괄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는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을 면제 △운전면허 정지 집행중인 자는 잔여기간을 면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감면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89만여명으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벌점 부과자가 약 270만명으로 가장 많고, 정지처분 대상 및 집행 중인자,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중인자, 취소처분대상자 순이다.

특히, 제2종원동기운전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제외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3만4천663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민원콜센터 전화 182 또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교통민원실 방문을 통해 대상여부 및 세부 감면 내용을 알 수 있다.

지난 설날 특별감면 대상자 선정시 과거와는 달리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을 받은자, 상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은 물론 가정과 직장을 통해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더불어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 한다는 것을 재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성인의 음주가 관용의 수단이 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 받기 위한 변명 거리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더 이상 음주로 인한 과오는 용서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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