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대구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강선일
  • 승인 2014.02.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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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이하 단독주택·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
대구시가 2012년말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에 적합치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2015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말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이상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위법 시공 또 사용 미승인된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내 부적격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신청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하지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한시적 양성화 조치는 그동안 건축법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모두가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대구시 건축사회와 각 구·군을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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