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지방선거, ‘룰’이 시급하다
막 오른 지방선거, ‘룰’이 시급하다
  • 승인 2014.02.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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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 희망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다. 또 명함ㆍ홍보물ㆍ공약집 배부와 전화, 이메일ㆍ문자 발송, 어깨띠 착용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일제히 분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여야 각 정당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계기로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단체장선거에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분분하더니 갑자기 자칫 정당의 의석수가 부족해지는 불상사가 생길 것을 깨달은 듯 여야 모두 의원직 조기 사퇴 경계령이 내린 상태이다.

선관위에서도 공정한 6·4지방선거를 위해 ‘4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해놓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반복돼오면서 더욱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줄 서기와 줄 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방지 등의 감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선 룰과 후보자 자격 등의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출마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그 와중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에 대해 법사위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위는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문제 등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야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 정립 방향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등 그야말로 갈피를 잡기 어려운 형국이다.

교육감 문제도 정개특위가 지난달 28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3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혼란을 거듭, 최악의 상황을 빚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약수적인 방안을 조속히 찾아 공정한 룰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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