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농업경영체 등록 ·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 승인 2014.0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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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
원장
지난 1년간 추진된 정부 3.0정책의 성과로 정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업이 늘고, 대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돼 국민생활 편익이 증대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수요자 편익에 맞게 제공되고 있다. 물론 농업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산물 검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면세유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 등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등록정보 일제 갱신을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도 통합해 일원화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농가소득 안정 및 맞춤형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2006년 도입돼 2013년 말 기준으로 대부분 농가가 이미 등록돼 있다.

제도도입 당시에 비해 농촌의 고령화 심화, 인구감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등록정보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정보의 표준화·체계화가 미흡해짐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갱신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직불금 신청방식이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지자체에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스마트 농정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신청자는 물론 기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라도 2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농관원 또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서식을 거주지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고 일부 도서지역은 우편으로 거주지에 우송할 계획이며, 농업인 편의를 고려해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으로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농관원 콜센타(전화 1644-8778)에 물으면 된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변경·갱신된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종 농림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에도 등록정보가 변동될 경우 수시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올해 갱신된 등록정보는 농가단위 정책사업과 농가소득 안정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게 되어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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