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0.46% 인상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0.46% 인상
  • 승인 2014.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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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0.46%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모두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한번씩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18∼0.28%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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