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소송제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
담배소송, 소송제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
  • 승인 2014.03.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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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심 문경YMCA
이사장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말이 있다. 아마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담배가 아닐까?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암은 물론이고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병을 일으킨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 해(2012년) 5만8천명이며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한다. 이 금액은 우리 나라 국민 전체의 한달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절반이상을 해소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이 막대한 수익만 올리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뜨겁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담배 소송은 그 규모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렵고 실제로 개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주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도 소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새로운 소송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제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이 널리 알려지고 금연운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의학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담배소송법’을 제정하여 통계적 자료만으로도 손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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