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밝혀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매진하도록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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