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성범죄 교수 대학서 퇴출” 법안 발의
박명재 “성범죄 교수 대학서 퇴출” 법안 발의
  • 장원규
  • 승인 2014.03.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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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을 가진 대학 교수는 예외 없이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주대 교수가 피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불붙은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해당 교수는 직위해제됐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교원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제재하고 있어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은 별도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돼 있던 것을 성폭력 범죄 행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확대해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원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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