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 차단 추진
금융지주회사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 차단 추진
  • 장원규
  • 승인 2014.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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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금융지주회사들의 무분별한 고객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개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 현재 금융지주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내부 경영상 목적(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신용위험관리·성과관리 등)에 한하여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열 금융지주회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했으며, 사후에 정보공유를 고지 받은 고객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에게 해당 고객정보의 삭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하여 고객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제공 고지의무·삭제요구·고객정보폐기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핵적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의 동의 없는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완비된 2011년 이전에 들어온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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