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
  • 김주오
  • 승인 2014.03.21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지난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