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안철수 투톱체제 1년 유지
김한길·안철수 투톱체제 1년 유지
  • 장원규
  • 승인 2014.03.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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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당헌당규 발표
5월 새 원내대표 선출
地選 국민경선 방식 추가
부정부패 인한 재보선시 해당 선거구 무공천
비례대표 의원도 경선
민주당마지막최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1년간 유지키로 했다. 또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도 당헌에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추진단 당헌당규분과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제정 당헌 주요내용에 따르면 신당은 향후 1년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1년 후로 정했지만 당 사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 사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공동대표의 임기는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1년2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고위원은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해 임명할 예정이다. 원내대표직은 전병헌 원내대표가 계속 맡되 임기를 제한, 오는 5월 2째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 경선방식을 정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에 있던 기존 국민참여경선과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 등 다양한 방법’을 추가했다.

새정치연합에 권리당원이 없는 탓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출신 후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경선 방식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헌 1조2항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문구를, 1조3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당원과 지지자가 함께 하는 국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최고위원회를 당내 민주화와 다양성을 반영한 사회통합적 네트워크로 바꾼다는 내용도 당헌에 반영됐다. 내년 새로 선출될 지도부는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노인·노동·청년·여성최고위원 각 1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으로 뽑힌 5명, 지명직 최고위원 7명 이내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시도당 위원장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대등한 관계에서 당무에 참여한다는 차원이다. 5명은 호선으로 하되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6개월씩 맡을 예정이다.

또 새정치 가치를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해 당내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선 공천비리와 경선부정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키로 했다. 또 공천비리나 경선부정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과 당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당 차원의 사법처리 의뢰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부인사를 당내 윤리위원장으로 임명, 국민 눈높이에서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윤리성을 감독키로 했다. 윤리위원도 50% 이상 외부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 임명직과 당직을 겸직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부문에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당 지도부 밀실공천 논란이나 계파간 나눠먹기 논란에 휘말렸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방식도 경선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지역이나 직능, 세대, 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에는 정치신인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당대표 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는 방식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선 가능성이 큰 비례대표 상위순번 30%는 사회적약자나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배정키로 했다. 상위 30% 이후 순번은 당원 대의기관인 중앙위원회 차원의 순위 투표로 확정된다.

투표 전에는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간 정견발표나 정책능력 공개검증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당내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천심사를 원칙적으로 자격심사에 한정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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