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라 쓰고 ‘건강한 동반성장’이라고 읽는다
‘공정거래’라 쓰고 ‘건강한 동반성장’이라고 읽는다
  • 승인 2014.03.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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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호
대경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장
2004년 설립돼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A사는 기구 설계 및 기계가공 전문업체이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을 추구해온 이 회사 대표 정씨는 10년간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일은 끝났는데 잔금처리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 차이가 생길 때 종종 대금지급관련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초기에 정 대표는 분쟁이 생길 때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했었으나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수·위탁거래 분쟁을 조정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면 깔끔하고 억울한 부분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들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건들은 1~2개월이면 조정이 완료되어 소요시간도 적고 비용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 대표는 “수·위탁거래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주고받은 메일과 자료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법무팀을 가진 대기업에 비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들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시 법규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기업 간 올바른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수·위탁거래 시 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납품대금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물품수령 거부, 발주 취소 등이 있으나, 위 A사의 사례와 같이 수·위탁거래분쟁 발생 건의 80%이상이 납품대금 관련이므로 중기청에서 수행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결제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대금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등 지급여부 등의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기업이 피해 수탁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혐의 위탁기업들은 상위 위탁업체로부터의 대금결제가 늦어지는 현실은 간과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대금결제기일 준수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며 볼멘소리를 내뱉는 한편, 상위 위탁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기업도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전문화·분업화 특성상 기업 간의 수·위탁 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이에 따라 대금 결제도 연쇄적으로 얽혀 있기 마련이다. 긴 연결고리 중간 한쪽 부분에서만 대금결제기일 준수가 강요된다면 해당 업체에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수·위탁거래의 긴 사슬 마디마디에서 대금결제기일 준수 등 공정거래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강소기업이 많은 건강한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래관계에 있어 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또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 또한 기본적인 의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 발전, 즉 경제 발전의 성과를 많은 이와 나누는 동반성장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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