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자다
112 허위신고, 내 가족이 피해자다
  • 승인 2014.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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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대구 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112 신고전화는 나와 나의 가족, 이웃을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긴급전화로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생명의 전화다. 경찰에서 112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지방경찰청의 112종합상황실장을 총경급으로 격상, 1급지 경찰서의 상황실장도 과장급인 경정으로 보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112 신고 접수 및 신속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벌금형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여 처벌토록 하고 허위 신고자의 주거 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횟수·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물론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된 경찰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부과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긴급전화인 112는 허위·거짓 신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실제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112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허위신고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에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진 시민의식을 기초로 성숙한 신고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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