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채권ㆍ채무 동결
법원, 쌍용차 채권ㆍ채무 동결
  • 대구신문
  • 승인 2009.01.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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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채권ㆍ채무가 당분간 동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쌍용차는 지난 9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냈다.

재산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쌍용차에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가압류ㆍ경매신청 등을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쌍용차는 회생 결정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일체의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 특허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판매 및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법원이 1주일 안에 재산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은 쌍용차 사태가 경제 전반에 끼칠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원은 쌍용차가 곧바로 청산되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감안해 1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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