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 보조금 확대.개편. 예산 조기집행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 보조금 확대.개편. 예산 조기집행
  • 강선일
  • 승인 2009.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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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12일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이번 확대·개편에 따라 매달 보조금을 주는 연금형태로 제도가 바뀌게 됐다.

보조금 지급연령도 기존 70세에서 75세까지 지급기한을 최장 10년까지 늘렸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은퇴를 동일 조건으로 해 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이하 농지는 경작을 인정한다.

특히 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농지은행팀(053-320-0726) 및 홈페이지(www.fbo.or.kr)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사업 90%, 배수개선사업 70% 등 각 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특별추진반을 구성해 자금집행상황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충호 경북지역본부장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선급금 확대지급 및 선공사 추진으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사업현장의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해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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