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속이는 ‘양치기 시민과 늑대’
119를 속이는 ‘양치기 시민과 늑대’
  • 승인 2014.03.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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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성주소방서
지방소방교
지금까지 119의 업무는 “화재·구조·구급”을 기본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생활공간의 다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던 다양화된 재난사고와 문개방, 벌접제거, 위치추적, 동물포획, 급배수지원 등 단순 생활구조업무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허위·장난신고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380여건(‘11년 253건,‘12년 522건,‘13년 366)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난 4월 36살 박모씨가 저녁 8시쯤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다음날 오전 3시 반쯤 돌아왔지만 주차장 출입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출동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단순 장난·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관의 노고 및 세금낭비 뿐만 아니라 정작 생명의 위협으로 긴급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현장에 소방관이 출동하지 못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바로 그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바로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2014년 정부시책중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119장난신고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상습·반복적인 장난전화, 허위·거짓신고, 고질·악의적 신고로 인한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여 장난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허위·장난신고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상습·악의적 허위·장난신고자는 경찰수사 의뢰를 통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행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한사람으로써 위급에 처한 우리이웃들을 위해 119허위·장난 전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소방서비스가 돌아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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