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대법원 개선책 부실 지적
‘황제노역’ 대법원 개선책 부실 지적
  • 승인 2014.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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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수 벌금제’ 도입 등 근본대책 마련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특히 대법원이 마련 중인 개선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황제노역’논란의 진원이 된 판결문제를 언급, “법관들에 대해 철저한 신분을 보장하라는 것은 외부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양심에 의해 판결을 하라는 취지지 법관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 수리 과정과 관련해 “감찰부터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난 뒤 사표를 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부당한 아파트 매매 등의 논란을 빨리 덮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은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아파트 거래의 경우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사항인데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또한 장 전 법원장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비리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향판제도 개선 등 대법원이 추진 중인 후속 대책과 관련, “현재의 대책으로는 ‘황제’는 계속 나타날 것 같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이 너무 미흡해 유감”이라며 같은 범죄라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 하는 ‘일수(日數) 벌금제’ 도입 등 근본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수 벌금제 도입 문제와 관련, 박 처장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왔으나 이 제도 자체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주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원의 개선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서영교 전해철 의원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향판 제도의 문제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향판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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