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본격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본격화
  • 정민지
  • 승인 2014.04.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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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 TF 구성 내년 4월까지 업무 추진
#1. K(50)씨는 대구 서구청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접수했다. 서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채용시 만 20세 이상 만 48세 이하로 채용연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돼 공무원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된 만큼 환경미화원 상한연령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라고 주장했다.

#2.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J(42)씨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며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다. 이는 실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길어 되려 지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기업경영의 애로를 야기한다고 판단, 서구청은 처리기간을 10일로 변경키로 했다.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규제개혁 TF가 꾸려진 가운데 지자체들이 수백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관행적 업무행태를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꾸려진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20일까지 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자치법규 개선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 공채 연령상한제 폐지의 경우 올 하반기에 복무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요구는 인·허가 관련 업무 지연 문제다.

박완우 팀장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가 80%가 넘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공무원 행태개선 정도”라며 “오는 11월까지 341건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고 각종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인·허가가 지연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인들이 주로 지적하는 공무원의 감사를 우려한 처리지연과 선례답습만 되풀이하는 업무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부서마다 최소 5건 이상의 잘된 사례를 모아 책자를 제작하고 기획, 사례가 없어 추진이 주저됐던 경우도 발굴해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토록 하겠다”며 “규제는 양면성을 가진 문제인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TF는 이달 종합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추진, 오는 11월~12월 평가를 거친 후 내년 4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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