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 추가확보로 기존 도로사업비 661억에서 153억원이 늘어난 814억 원씩을 3년간 지원받게 돼 열악한 경북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지금까지 도로분 교부세 배분기준은 공사(보상)중인 지방도로사업의 잔여사업비 기준으로 배정해 오고 있어서 잔여사업이 적은 지자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구역 면적, 미포장 면적, 재정력 지수 등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배정이 되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행정안전부)를 방문 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독도방문시 이삼걸 부지사가 직접수행하면서 도로분 교부세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경북도 배정 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이번 도로분 교부세 증액은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라며 “도로 등 SOC확충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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