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 이대로 둘 수 없다
공무원 부패, 이대로 둘 수 없다
  • 승인 2014.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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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직비리가 도를 넘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건설업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경북지역 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법도 대담하고 다양하다. 봐주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골프장의 면적을 늘리도록 지목변경을 허가해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경북도 및 일선 지자체와 건설업자 사이의 비리 커넥션이 복마전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2일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군위군수 박모씨(74)를 불구속 입건하고, 영천시 공무원 이모씨(50)를 지명 수배했다. 박씨는 군위군수로 재직 중 군위 군민체육센터~군위군청 간 도로 확장공사를 38억원에 발주하면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0)로부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영천시 6급 직원 이씨는 2007년 12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신축공사에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려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2명에게 6천300만원을 뇌물로 챙겼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0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추진한 각종 인·허가 실태와 예산 편성·집행, 도시계획 수립·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경북도가 A건설사에 베푼 특혜는 너무나 놀랍다. 경북도가 2011년 1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A건설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후 A건설사가 영업을 재개해 국도25호선 구미 산동 신당지구 등 3곳의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시·군의 부당한 업무처리도 심각한 상황이다.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직접 2억8천800여만 원의 공사비를 지불키로 원도급 업체와 합의했으나 공사비를 원도급 업체에 잘못 지급했다가 원도급 업체가 부도를 내자 해당 업무를 잘못 처리한 담당 공무원 3명이 1인당 9천600여 만원씩 총 2억8천800여만 원을 안동시에 변상하게 된 경우도 있다.

무책임한 관료, 악덕 상혼과 손잡은 관료가 활개 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회는 희망이 없다. 공직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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