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오후 당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에는 총 31명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법안소위와 입법지원소위 등 2개의 소위로 나눠져 운영된다.
법안소위는 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성원하고, 입법지원소위는 유가족 교섭 창구역할과 공청회·대외협력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재윤 의원이 법안소위 팀장, 김춘진 의원이 입법지원소위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서의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관련 형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기업살인죄’는 교통·항만·전기·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살인죄’는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위원회에는 총 31명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법안소위와 입법지원소위 등 2개의 소위로 나눠져 운영된다.
법안소위는 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성원하고, 입법지원소위는 유가족 교섭 창구역할과 공청회·대외협력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재윤 의원이 법안소위 팀장, 김춘진 의원이 입법지원소위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의원이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국가재난체계의 혁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서의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업과 책임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죄’와 ‘대규모 살인죄’를 신설하는 관련 형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기업살인죄’는 교통·항만·전기·가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살인죄’는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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