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의 ‘기본’부터 검증해야
지방선거 후보들의 ‘기본’부터 검증해야
  • 승인 2014.05.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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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 중 전과자는 3505명(40.1%)으로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절반가량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단체장 후보 60명 중 27명(45.0%), 기초단체장 후보 715명 중 294명(41.1%)이 범죄 경력이 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3.1%(6명)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해진 것을 엿볼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40% 이상이 갖가지 범죄전과를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41%인 36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의 소유자라고 하니 실망스럽다. 2010년에 비해 전과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공개 기준이 ‘금고 이상’에서 이번에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가 범죄전력이 없음에 비춰 전과를 지니고도 기초단체장이 되겠다는 두둑한 뱃장이 놀랍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아니라 횡령과 음주뺑소니, 폭력, 상해 등 전과를 지닌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체납의 경우 당해 연도만 적기해 놓아 과거사항을 알기 어렵다.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검색해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토록 한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구-시-군별로 다시 입력해야 되도록 까다롭게 해 놓았다. 광역단체 단위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일괄해 수록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검색을 포기토록 유도하는 인상을 풍기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다수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에게 불리한 중대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투표장에 나가도록 한 현 제도를 시정해야 전과 공개의 의미가 살아난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후보자 면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해 봐야 한다. 30~31일에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데다가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각 당의 공천이 부실해지면서 검증 또한 부실해졌는가 하면 무소속의 경우 그런 절차마저 생략된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고장 살림을 맡아 줄 기초단체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지금부터 철저히 가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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