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범죄 엄벌로 다스려야
장애인 대상 범죄 엄벌로 다스려야
  • 승인 2014.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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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이 잇따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중형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 시회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 폭행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이 지적장애를 가진 딸, 손녀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구지법의 이러한 판례가 항거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지법은 지난 16일 지적장애 3급인 딸(16)을 수차례 성폭행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지적장애 3급의 손녀(17)를 수차례 성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전 모 씨(71)에 대해서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대구지법은 지난 19일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3명에게도 징역 10년, 3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딸이나 손녀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의무이다.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어린 딸이나 손녀를 성적 노리개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중형을 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20대 지적장애인을 45일 간이나 모텔에 감금한 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쁠 때 수시로 폭행하거나 물고문 등 잔학한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3명도 동정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대상 범죄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등을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2012년에는 2.5배까지 증가했다. 장애인은 우선 저항력이 없어 범행을 저지르기가 용이하고 또 범행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이 피해를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노려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를 기다리는 안이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 경찰은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시설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상시로 찾아가는 수사가 돼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인은 범죄를 당해도 피해를 진술할 능력이 없어 증거 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범죄는 엄정하게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대구지법의 중형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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