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국조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날 저녁 본회를 열고 이를 처리했다.
여야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과 관련,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조사대상기관에 비서실 등을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김 실장이 증인에는 명시되지 않지만 기관의 장이 보고토록 함으로써 김 실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상기관의 보고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8일 자정까지 이어진 간사 간 실무협상으로 이미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9일 오전 새누리당이 ‘합의 중인 사항을 야당이 언론에 알렸다’고 반발하며 무효를 선언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와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최종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