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 을·사진)이 11일 부실기업이 부도 후 부채탕감을 받고 경영권을 되찾아가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인수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제2의 유병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개정안은 법정관리 회사의 인수희망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인수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난 세모그룹의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채만 탕감받고 다시 편법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제2의 유병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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