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6일부터 기관보고, 합의대로” 새정치 “유가족들 반대…뜻 존중해야”
새누리 “26일부터 기관보고, 합의대로” 새정치 “유가족들 반대…뜻 존중해야”
  • 강성규
  • 승인 2014.06.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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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파행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은 기존 합의된대로 26일 기관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실종자 가족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 양당 간사가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1차 수색작업이 종료되는 30일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가족들의 반발에 따라 합의가 무산됐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당은 여야 간 합의가 26일로 이뤄진만큼 이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가족들의 뜻을 이유로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추후 여야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야당이 합의를 뒤짚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향후 특위를 떠나 국회 전체에 안좋은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실종자 가족들이 국조로 인해 수색에 영향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만큼 수색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군 등 3개 기관은 7월 1일과 2일에 기관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은 26일부터 받으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유가족 대책위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은 “오는 30일 1차 수색작업이 종료되는데 유가족들이 그 이전 기관보고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며 “여야가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한 바 있지만 유가족들의 뜻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실종자 가족들이 26일 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전예비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20%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를 제대로 한 후에 기관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조사 위원 최종확정을 위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들만 우선 의결, 위촉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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