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관위 22일까지 위법행위 단속
지역선관위 22일까지 위법행위 단속
  • 이창재
  • 승인 2009.01.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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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커짐에 따라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친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해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선관위의 경우 2월 실시될 서대구농협 및 고산농협조합장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은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키로 했다.

경북선관위 역시 4월 29일 경주재보선과 경북도교육감보궐선거의 위법행위 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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