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7일,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상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괄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천340만 건, 162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만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증을 일괄 발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상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괄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천340만 건, 162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만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증을 일괄 발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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