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본의 논리
황당한 일본의 논리
  • 승인 2014.07.09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TBC가 2011년 12월 14일 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라는 영상물을 방영했다. 그 내용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시파단 사건(2002년 판결),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에크레호 사건(1953년 판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브랑카 사건(2008년 판결) 등 영토분쟁의 국제재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기준으로 역사적 권원보다는 실효적 관리를 우선시한다는 결론을 전제로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반드시 한국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의 경우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서게 될 때, 한국정부가 유리한 역사적 권원에 의존하여 실효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영토로 판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영상물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일본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작품이다. 일본의 한 어부가 1903년부터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했고, 1905년 그가 강치잡이의 독점권을 갖기를 원했을 때 일본 외무성은 그에게 편입과 불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일본정부가 한 어부에게 강치잡이 독점권을 준 것을 가지고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독도는 2개의 암초로 된 바위섬이다. 일반토지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섬이 아니다. 이러한 섬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관리는 섬의 자연자원을 보호한다든가, 타국의 영토적 침략에 대항하여 영토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을 말한다.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보면 15세기 이후의 여러 고지도와 고문헌에 동해에 2개의 섬이 있고, 이 두 섬은 날씨가 청명한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정부가 독도를 영토로서 실효적 관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세기에는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인식을 더 강화하고, 수토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독도까지도 영토로서 관리하려고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17세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역과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19세기에는 근대 국민국가로 성장한 메이지 정부 또한 태정관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경우는 일본이 동해의 섬 울릉도에 영토적 야욕을 들어내고 있을 시점인 1900년 10월 고종황제가 칙령 40호를 발령하여, 울도군을 설치하고 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 포함시켜 실효적으로 관할했다. 게다가 1906년 2월 심흥택 울도군수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관리가 울릉도를 방문하여 ‘본군 소속 독도’에 대해 1905년에 취한 ‘죽도’ 영토편입 조치에 의해 일본의 신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고 바로 서울주재의 일본통감부에 독도침탈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암초로 구성된 독도의 영토관리에 해당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 어부가 1903년부터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으로 강치잡이를 자행했고, 1905년에는 내무성이 독도가 한국영토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은 러일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국상황을 악용하여 한 어부로 하여금 영토 편입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을 시도했다. 한 어부로부터 시작된 일본인의 강치조업은 계속되어 36년간의 식민지지배를 통해 수탈함으로써 독도강치를 멸절시켰다.

이처럼 독도강치를 멸절시킨 행위는 타국영토에 대한 자원수탈에 해당되고,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독도, 법정에 서다’라는 영상물은 일본의 조작된 논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본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영상물은 반드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권고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