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대구지검
서민과 함께하는 대구지검
  • 최연청
  • 승인 2009.07.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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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연이율 163%에서 474%까지의 고리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은 후 강간한 김모(38) 사채업자 구속기소.

# 2009년 4월부터 6월사이, 의료기기 렌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국 3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조5천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부회장 최모(53)씨 등 19명 구속 기소, 102명 불구속 기소.

# 2009년 4월, 절도혐의로 구속시킨 전모(35)씨를 조사하던 여검사가 익명으로 피의자의 아내에게 기저귀를 배달하다 택배회사의 주문자를 확인한 부인에 의해 사실이 알려짐.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올들어 수립해 시행중인 대구지검의 두얼굴(?)이다.

관행적 일제단속을 자제하고 수표부도 사범은 특별히 조치하며 서민에 대한 양형기준은 완화한다는 이 방안은 지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구지검은 이를 오는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검찰이 지난 6개월 동안 입건한 대구·경북지역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4천268명. 검찰은 이 가운데 생계형 범죄자 662명에 대해서는 벌금 감경 등 처벌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또 3천254명은 벌금을 분납해 낼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나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칼날을 들이댔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해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 사범 입건자는 154명에서 520명으로 237%가 늘었다. 불법다단계·유사수신사범도 무려 440%(77명→416명)나 증가했다.

관련 범죄 행위로 구속된 사람도 전년 동기보다 38.1%(236명→326명)가 늘어났다.검찰은 앞으로도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을 괴롭히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법의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2부 김은정 검사(28)는 지난 4월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공범과 함께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한 그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에게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있으며 일회용 기저귀를 닦아서 다시 사용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된 김 검사는 그가 10여년에 걸친 오랜 수형생활을 거쳐 출소한 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다시 재범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구속시킨 뒤 기저귀를 구입해 익명으로 피의자의 처에게 송부했다. 아내로부터 택배회사의 주문자를 확인해 김 검사가 기저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 김씨는 는 김검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죗값을 치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겠다”며 감사의 편지를 김 검사에게 보냈다.

대구지검 변찬우 제2차장 검사는 “비록 법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그와 가족의 어려움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 김검사의 배려심처럼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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