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어린이 멀미약 금물”
“3세 미만 어린이 멀미약 금물”
  • 승인 2014.07.17 09: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휴가철 안전정보 제공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에는 식중독과 벌레 피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이나 물놀이 등을 할 때 알아둬야할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계곡물 함부로 마시면 안돼 = 캠핑 열풍 속에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식중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준비부터 섭취까지 단계별 식품안전요령을 지켜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은 함부로 마시지 말고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도 섭취를 삼가야 한다.

◇ 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멀미약 금물 = 여행할 때 준비하면 좋은 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등이 있다.

또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멀미약을 먹여서는 안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치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모기기피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아주는 모기기피제는 너무 많은 양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방이나 텐트 안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 후 입실해야 하고,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모제 사용 후에는 24시간 이후에 일광욕 = 물놀이 등을 앞두고 제모제를 사용한 후에는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제모제가 ‘천연’ ‘자연’ 등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천연’을 표방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