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는 쇠고기가 허위표시 108건, 미표시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허위표시 49건, 미표시 23건, 쌀·김치·닭고기는 허위표시 10건, 미표시 21건 순이었다.
또 지난 1년간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3천여명과 음식업협회 자율지도원 136명이 활동했으며, 이 가운데 명예감시원 신고 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그러나 농관원과 지자체가 지도단속과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원산지표시제 실시에 따른 효과는 소비자들이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돼 수입산과 국내산의 선호도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가져왔다는 것.
특히 우리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과 국내 농산물간에도 지역·품질에 따라서 상품을 차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북농관원 측은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 추적에 의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1588-8112, 053-312-6060이며, 홈페이지 : www.naqs.go.k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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