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정바람, ‘타락 국회’ 소지 없애야
여의도 사정바람, ‘타락 국회’ 소지 없애야
  • 승인 2014.08.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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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5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끝에 21일 밤 구속 수감됐다.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장본인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방탄 국회’보호막 뒤에 숨으려 했지만 물끓듯하는 여론의 질타와 검찰의 강공에 굴복했다.

검찰에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등은 뇌물을 받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역시 입법 로비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의 칼끝이 정조준된 의원은 또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밖에도 ‘철피아’ 비리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모 이익단체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한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공공연한 보도이다. 민의의 전당은 커녕 부패의 전당으로 전락한 국회를 대수술할 기회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계기로 정치권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포기 등이 당면과제이다. 비록 불구속됐으나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90만원을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지금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뇌물모금회’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임기내에는 아예 출판기념회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앞으로 출판기념회를 갖지 않겠다”며 당 차원의 출판기념회 금지를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당이 호응하면 바로 입법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헌법 44조로 보장한 것은 과거와 같은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의원의 보호장치는 아니다. 18대 대선 때 모든 후보가 폐지를 외쳤지만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불체포특권을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한 최소범위로 축소해야 한다. 여의도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이 불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의 부패를 차단할 두 가지 현안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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